3주택자 전세보증금에 소득세 부과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9.08.25 15:00

[2009 세제개편안]부동산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2011년부터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전세보증금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한다.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는 폐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세제개편안'을 25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소득세가 2011년부터 과세된다. 임대소득 과세정상화와 주택 월세임대 및 상가 임대와의 과세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현재 주택 월세는 2주택부터 과세하고 있고 상가는 월세·전세 모두 과세하고 있어 주택 전세와의 과세 불공평이 제기됐다.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해 받은 이자액은 과세소득에 제외하고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보증금의 60%만 과세한다. 또 전세보증금 총액 3억원을 과세최저한으로 설정, 지방·중소도시·농어촌의 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전세보증금의 과세표준인 간주임대료는 3억원초과 보증금의 60%에 이자율을 곱한 후 임대관련 발생 이자 및 배당금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여기서 이자율은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해 고시될 예정이다.

예컨대 전세보증금이 5억원이고 이자율이 5%라고 하면 1000만원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한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양도 후 2개월 이내에 예정 신고한 경우 10%의 세액공제해주는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는 폐지된다. 대신 부동산 등의 양도후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토록 예정신고를 의무화했다. 부동산 등 양도후 2개월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세대1주택은 비과세되고 8년 자경농지는 양도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서민·중산층은 추가적인 양도세 부담이 없다"고 말했다.

상가 임대소득에 대한 데이타베이스(DB)도 구축된다. 그동안 상가임대료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역학관계 등으로 과표노출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자산소득이 사업소득보다 세부담이 낮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정부는 상가임대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시 상가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해 국세청이 상가건물별·지역별 임대료 현황 DB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임대료 과소신고 여부 등을 파악해 부가가치세·소득세 과세가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한 사람이 수개의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 모든 점포의 임대료를 합산해 일반·간이과세자 여부를 판정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개별 점포별 임대료를 기준으로 일반 및 간이과세자 여부를 결정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바람만 100번 피운 남편…이혼 말고 졸혼하자더니 되레 아내 불륜녀 만든 사연
  2. 2 20대女, 하루 평균 50명 '이 병'으로 병원에…4050은 더 많다고?
  3. 3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겼다"…유럽 역대급 폭우, 최소 17명 사망
  4. 4 밤중 무단횡단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700만원 달라"... "억울하다"는 운전자
  5. 5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