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마' 소득공제 없어진다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9.08.25 15:00

[2009 세제개편안]-주식형펀드 증권거래세도 부과

'국민저축'으로 불리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가 내년부터 없어진다.

주식형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부활하고 해외펀드 소득에도 세금이 매겨진다. 고소득자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은 늘어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축소된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9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에 대해서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한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2012년까지 3년간 연장한다.

지난해 10월 금융위기 당시 증시안정 대책으로 도입됐던 장기주식형펀드와 장기회사채용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도 올해까지만 적용한다.

공모펀드와 연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도 더 이상 연장 없이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으며 ETF 수익증권에도 0.1%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해외펀드 투자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내년부터 없앤다. 다만 비과세 기간 중 손실분에 대해서는 내년말까지 발생한 이익과 상계를 허용키로 했다.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원천징수를 면제하는 제도도 내년부터 폐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년 5조2000억원의 추가 세수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는 또 2011년부터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물리고, 부동산 양도 후 2개월 내에 신고하면 차익의 10%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100억원 이상 세금을 내는 기업의 최저한세는 최대 15%까지 강화하고 기업 투자분에 대해서 최대 10%까지 소득세와 법인세를 깎아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도 내년부터 없앤다.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혜택도 대폭 줄인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를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해줬지만 내년부터는 공제한도가 300만원으로 축소된다. 총급여가 1억원을 넘는 '억대 연봉자'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키로 했다.

약사, 한의사, 수의사, 공인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간이과세 제도는 폐지하고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2년간 한시적으로 위반사실을 신고하면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이밖에 기업 인수·합병(M&A)를 촉진하기 위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나 이전을 통한 M&A 방식에 대해서도 법인세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하고 에어컨, 냉장고, TV, 드럼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에는 5%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키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정책기조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했다"며 "이로 인한 세수 증대 효과는 10조5000억원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전체 증가세액의 80~90%를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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