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에 거래세 부과" 법안 제출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9.08.25 10:12

통과되면 내년 1월1일 적용…탄력세율 적용해 시장 위축 우려 해소

선물과 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과세표준은 선물의 경우 약정금액, 옵션의 경우 거래금액이 되며 세율은 종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거래비용 증가로 파생상품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25일 "주식을 팔 때 거래세가 부과되는 만큼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파생상품에도 거래세를 부과하자는 취지"라며 이 같은 법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특히 "현물/선물 배율을 보더라도 국내 파생상품 시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과열된 측면이 있다"며 거래세 부과가 시장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의원은 또 "일각에서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면 시장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파생상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에 한해 정부가 증권거래세 이하의 낮은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증권거래세법상 법정거래세는 0.5%이지만 탄력세율을 적용해 시장에선 0.3% 세율이 적용되는 것처럼 파생상품 거래세도 시행령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개정안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홍영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과세에 반대할 명분은 없지만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라고 말했다.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지난해 조세연구원을 중심으로 공론화됐으나 자산운용업계 및 거래소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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