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양도세 세액공제 매물 쏟아질까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 2009.08.25 17:11

[2009세제개편안]내년부터 양도세 예정신고 의무화…세액공제 혜택 전면 폐지

형제 사이인 A씨와 B씨는 4년간 지분의 절반씩 공동 보유했던 상가를 처분했다. 두 사람이 상가를 팔아 얻은 양도차익은 1인당 5000만원으로 각각 양도세를 납부했다. A씨는 700만원, B씨는 이보다 적은 630만원을 양도세로 냈다. 양도차익과 보유기간이 똑같은 A씨와 B씨의 양도세가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내에서 부동산을 처분한 뒤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기회는 2번이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다. 그 다음해 5월 1~31일 신고하는 것이 확정신고다. 현행 세법에는 신고기한 내에 예정신고 후 양도세를 납부하면 세금의 10%를 깎아주는 공제 제도가 있다. B씨가 양도세를 덜 낸 것도 예정신고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부동산 양도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제도가 전면 폐지돼 양도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 처분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은 연내 양도 후 예정신고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1일 이후 부동산 양도분부터 양도세 예정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2009 세제개편안'을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은 반드시 예정 신고를 해야 한다. 같은 해에 여러 건을 양도했을 경우 예정신고를 한 뒤 다음해 5월 양도세를 종합해 확정신고 해야 한다.


또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성실 가산세도 부과된다. 세금을 적게 신고하면 10%, 아예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붙는다.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연 10.95%의 가산세도 물어야 한다. 현재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붙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내년 양도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폐지를 앞두고 연내 양도세 예정신고가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예금금리가 다소 올랐다 해도 세금 10%를 절감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기 때문이다. 특히 집값이 비싼 강남권은 양도세 10% 공제 여부에 따라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연내 처분하려는 매물이 늘어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연구소장은 "집값이 크게 오른 강남권의 경우 매물이 넉넉해지면 호가 오름세가 진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는 양도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폐지 조치로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는 동시에 단기 집값 안정 효과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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