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판교·광교 청약통장 불법거래 실태조사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09.08.25 09:28
수도권 인기지역의 청약통장 불법거래가 증가하자 국토해양부가 단속에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25일 최근 판교, 광교, 위례 등 수도권 인기지역의 청약을 앞두고 불법청약통장 거래가 판을 침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최근 청약통장 불법거래 실태조사반을 구성했으며 서울시, 성남시, 수원시 등 지자체와 공동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이달에는 서울 위례, 성남 판교, 수원 광교 등 3개 신도시 일대 중개업소 등을 방문하고 있으며 불법통장 거래와 떴다방 실태, 불법 건축물이나 비닐하우스 설치 등 불법투기 실태도 함께 점검했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사전예약을 받을 예정인 보금자리주택지구도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들이 판을 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통장 가입기간이 길고 금액이 높은 청약저축이 불법으로 거래되는지 파악해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통장 불법거래 사실이 적발되면 매수·매도자 모두 3년 이상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5월 인천 송도·청라지구의 청약열기가 과열 양상을 보이자 떴다방 등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의 적발과 계도 등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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