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난 해외펀드 1년간 비과세 연장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 2009.08.25 15:00

비과세는 예정대로 연말 폐지

- 손실액 만큼 내년 과세 안해
-운용업계 "펀드런 우려 진정...환영"
-전문가 "환매연기하고 저가매수해야"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이후 아직까지 원금을 회복하지 못한 해외펀드 투자자들이 한시름 놓게 됐다.

지난 7월21일 본지가 단독 보도한 대로 정부당국이 해외펀드 비과세를 예정대로 올해 말 폐지하는 대신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 한해 1년간 손실액만큼 과세를 하지 않는 구제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해외펀드 비과세는 예정대로 올해 말 폐지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해외펀드의 해외주식매매 및 평가차익, 환차익 등에 대해 15.4%의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연말까지 손실을 기록한 해외펀드 투자자의 경우 내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손실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걷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1년간 비과세를 연장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정부당국이 손실 난 해외펀드에 대해 구제안을 마련한 것은 아무 대책없이 해외펀드 비과세를 폐지할 경우 투자자, 특히 서민들의 세금부담이 커져 심각한 조세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시장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연말 해외펀드 비과세가 폐지되면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라도 내년부터는 이익금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물론 손실만회금액이 4000만원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돼 이중의 세금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예를 들어 투자원금 2억원, 연말 평가금액 1억2000만원인 중국펀드가 주가 상승으로 내년 환매시점에 1억7000만원이 될 경우 투자자는 여전히 3000만원을 손해 봤지만 비과세 폐지로 이익금 5000만원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약 770만원)를 내야 한다. 또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돼 추가로 세금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해외펀드 구제안으로 이 같은 세금부담은 사라질 전망이다. 최진규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사무관은 "손실이 난 해외펀드 투자자들은 내년 해외주식매매 차익이나 환차익이 생겨도 손실분만큼 상계 처리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며 "상계 처리된 이익은 소득으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정부당국의 해외펀드 구제안 마련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자산운용사 한 대표이사는 "(해외펀드 구제안은)'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 부합하는 방안"이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펀드 환매도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펀드전문가들은 비과세 폐지로 환매를 고민 중인 해외펀드 투자자들이라면 내년까지 환매를 유보하고, 여유자금이 있다면 저가매수에 나서 평균 매입단가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충고다. 내년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증시 상승으로 손실 회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박현철 메리츠증권 펀드애널리스트는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든 만큼 당장 환매보다는 내년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오히려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추가로 투자해 평균 매입단가를 낮춰 손실만회 기간을 좁히는 것이 났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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