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자영업자 대상 세법교실 무료운영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08.25 12:00
국세청은 세법 관련 사항에 대해 잘 모르는 중소기업의 회계책임자나 최고경영자,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납세자 세법교실을 운영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기 수원 파장동에 위치한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실시하는 이 교육은 교재비(권당 약 1만원)와 식대(한끼당 3500원) 등 최소한의 실비만 내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먼 거리에서 교육을 들으러 온 교육생은 숙소인 생활관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교육에 참여하고픈 이들은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http://taxstudy.nts.go.kr)에서 '교육훈련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메일(taxstudy@nts.go.kr)로 보내면 된다.

올 9~12월 기간 동안에도 △접대비 등 소비성 경비에 대한 세무회계 △영세율 적용과 세무처리 △세금계산서 수수 및 납부세액 계산 △창업 중소기업을 위한 세법교육 등 주제로 총 11회의 교육과정이 준비돼 있다.

국세청은 "원거리 납세자를 위해 생활관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지만 올 하반기(8월31일~11월20일) 중 대규모 신규임용보자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일부 (생활관)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1694명이 18개 과정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고 이중 91.8%가 교육내용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 상반기에 실시된 교육과정은 10개에 이르며 470명이 교육을 받았다.

아래는 납세자 세법교실 교육일정·기간 및 주제.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세상에 없던 테마파크가 온다..에버랜드·롯데월드도 긴장
  2. 2 내년부터 카드로 새 차 구입 어려워진다… 카드 특별한도 축소 검토
  3. 3 "빼빼로인 줄, 부끄럽다"…아이돌 멤버가 올린 사진 정체에 '깜짝'
  4. 4 혼자는 안 죽는다? 중국의 의미심장한 말…미중관계 어떻게 될까[차이나는 중국]
  5. 5 "한국이 도와줘" 트럼프, 윤 대통령에 SOS…이유는 '대중국 해군력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