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강제실시권 발동 쉽지 않을 것"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 2009.08.25 08:37

-미래에셋證

신종플루 확산에 따라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지만, 타미플루에 대한 강제실시권 승인이 그리 용이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에셋증권은 25일 극단적인 경우 타미플루에 대한 강제실시권이 시행된 나라에 대해 해당 제약사가 의약품 공급 중단을 선포하거나 의약품 산업에 대한 무역보복조치를 가할 소지가 있어 강제실시권 승인이 그리 용이하지 않다고 밝혔다.

신지원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는 "전 세계적인 판데믹에 대비한 강제실시권 발동이라는 측면에서 그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기는 하다"며 "정치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소지가 있어 강제실시권의 승인이 그리 용이하지 않다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신지원 애널리스트는 강제실시권이 발동된 사례는 다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2001년 브라질 정부가 에이즈치료제에 대해 강제실시권 발동 가능성을 표명했으며, 2007년 태국이 에이즈치료제에 대한 강제실시권을 발동한 바 있다.


신 애널리스트는 "강제실시권 발동이 촉발됐던 근원은 모두 특허가 풀리지 않은 의약품이 고가인데 기인했다"며 반면 "타미플루는 1코스(10 캡슐)에 약 2만5000원~3만8000원의 가격을 나타내고 있어 고가 희귀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판데믹 발생시 공급 및 투약의 적시성이 요구되며, 실질적인 판데믹 상황에 대비 시급한 국내 비축물량 확보를 위한 자국 업체들의 생산 합법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그 여느 때와 다소 다른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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