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조작' 황우석, 징역4년 구형

류철호, 김성현, 송충현 기자 | 2009.08.24 18:30

(종합2보)선고공판 10월19일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황우석 전 서울대 석좌교수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생명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 전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황 전 교수는 연구 성과에 대한 과욕으로 국민들에게 큰 상실감을 준 데다 연구비까지 착복해 과학자로서 윤리를 심각하게 위배했다"며 "특히 논문을 전체적으로 조작하고 조작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거짓 해명으로 일관해왔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이번 사건이 학계의 연구부정을 일소할 수 있는 시금석이 돼야 한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황 전 교수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농협 후원금은 축산발전 후원금으로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이 없다"며 "SK 후원금은 연구 교수가 연구를 하며 특정 짓기 어려운 부분에 사용하는 것이고 포괄적 연구 후원금은 학자가 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더구나 복제기반 연구 사업을 위해 지원된 후원금의 용처를 엄격히 제한할 순 없고 연구 목적으로 사용됐다면 괜찮다"며 "생명윤리를 위반했다는 것도 난자 무상제공 원칙을 일탈하지 않았고 전문가로부터 적법성 자문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황 전 교수는)국민에게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모든 잘못은 줄기세포 수립이라는 연구 열정에 의한 것이고 오직 국익과 국민의 건강이라는 공익 목적 때문이었다"고 선처를 당부했다.

황 전 교수는 최후진술을 통해 "재판부에서 기회를 주시면 과거 일탈됐던 과학자의 자세를 곧추세우고 열정으로 꿈을 실현시키겠다"며 "머지않아 국민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황 전 교수는 또 자신과 함께 기소된 연구팀에 대해 "책임은 모두 나에게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검찰은 줄기세포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및 증거인멸교사)로 기소된 김선종 연구원에게는 징역 3년을,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병천·강성근 서울대 수의대 교수에 대해서는 각 징역 1년6개월을, 윤현수 한양대 의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황 전 교수 연구팀에 여성들의 난자를 제공한 혐의(생명윤리법 위반)로 기소된 H산부인과 원장 장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구형됐다.

황 전 박사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린 것은 지난 2006년 6월20일 첫 기일 이후 3년여 만으로 결심까지 무려 43차례에 걸쳐 공판이 진행됐으며 이 기간 동안 재판부가 2차례 교체됐다.

특히 수사 기록만 2만여 쪽에 이르며 법정에 출석한 증인도 60여명에 달한다. 채택된 증거도 '사이언스'지로부터 건네받은 사실조회서와 금융거래 기록 등 780여 개다. 황 전 교수는 그동안 20여명에 가까운 변호사를 선임해 검찰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여왔다. 황 전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10월1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황 전 교수는 2004년 '사이언스'지에 기고한 가짜 논문을 이용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내고 민간후원금 중 6억4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06년 5월 기소됐다.

기소 당시 검찰은 논문 조작 여부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도 형사처벌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학계에서 자율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시켜 황 전 교수가 논문의 오류를 알고도 지원금을 타냈는지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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