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SSM 건립허가 시, 주민의견 우선수렴

부산=윤일선 기자 | 2009.08.25 09:03
전국적으로 대형마트(SSM) 건립을 둘러싼 지역 소상공인 반대민원과 행정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대형마트 건축심의와 관련해 ‘사전 주민의견 수렴 제도’를 추진한다.

부산시는 대형마트 건립 허가에 앞서 건축심의 시, 사전에 지역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대화와 상생 협의방안을 마련한 후 심의를 신청하도록 16개 구·군에 시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금까지 대형마트 건립 시 집단민원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한 사례 대부분이 소송패소로 귀착되었고 허가과정상 극심한 민원마찰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됨에 따라 사전 주민의견 수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축심의는 부산광역시건축조례 제6조에 의하여 판매시설규모 5000㎡이상 3만㎡까지는 구·군 건축심의 대상이고, 3만㎡ 규모 이상 시설은 부산시에서 심의를 진행하며 허가권은 모두 구청장, 군수에게 있다.


판매시설에 대한 허가는 법적기준에 의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허가를 함에 있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최근 SSM 입점에 따른 지역 소상인과의 마찰이 심화되면서 사업조정신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지자체마다 교통, 집단민원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하여 행정 분쟁으로까지 이어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 정부 및 지자체마다 SSM 입점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법개정 움직임과 대형마트 입점규제를 위한 지자체 조례개정 등 대형마트 규제의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순 민원을 이유로 대형마트의 건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원만한 사회적 합의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목적이 강하다”며 “앞으로 허가권자인 구청장과 군수가 현장을 더 밀도 있게 접근하여 다양한 민원해결 방안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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