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경가법상 사기 및 횡령, 생명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 전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 전 교수는 2004년 '사이언스'지에 기고한 가짜 논문을 이용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내고 민간후원금 중 6억4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논문 조작 여부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도 형사처벌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학계에서 자율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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