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최고 4.83% '토지보상 정기예금'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09.08.24 10:28
신한은행은 25일 토지보상금 혹은 공탁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면서 각종 부동산 세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 토지보상(공탁금) 통장/정기예금'을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프리미엄 토지보상(공탁금) 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토지보상금 또는 공탁금을 수령한 고객들만 가입할 수 있다. 1억 원 이상 신규 시 3개월간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전자금융(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수수료, CD/ATM이용수수료 및 영업점을 통한 송금수수료(타행 송금은 월3회)가 면제된다.

'프리미엄 토지보상(공탁금) 정기예금'은 가입 기간이 3개월부터 5년까지고, 최소 가입금액은 300만 원이다. 만기지급식과 월 이자지급식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만기지급식 기본 금리는 1년제 연3.0%, 2년제 연3.25%, 3년제 연3.35%이다. 가입금액과 거래실적에 따라 1년제 연 4.18%, 2년제 연 4.55%, 3년제 연 4.83% 등으로 추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또 1억 원 이상 가입한 고객에게는 부동산, 세무 무료 상담서비스가 제공된다. 특히 10억 원 이상을 예치한 고객들은 제휴 세무사를 통한 무료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상품 가입 시 유의할 점은 토지보상금을 예치하는 고객은 '보상합의서' 또는 '수용확인원' 사본을, 공탁금을 예치하는 고객은 '금전공탁서'를 은행에 제출해야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토지보상금이나 공탁금 등 거액을 일시에 수령하는 고객들에게 금리 혜택 뿐 아니라 자산관리 전문가들을 통한 자금운용방법과 각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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