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주식 횡령' 팬텀 前회장 기소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09.08.24 10:12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안상돈)는 24일 타인의 주권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이도형 팬텀엔터테인먼트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회장은 2005년 7월 P엔터테인먼트와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한 뒤 이듬해 1월 P사 대표가 수령 및 소유권한을 갖고 있는 주권 12만5000여 주(시가 38억9000만여 원)를 담보로 제공해 20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증권거래법위반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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