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경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 일반 승용차 주차구획 대신 경차전용 주차구획을 운영할 경우 경차 주차면수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경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또 지자체별로 경차 보급을 위한 노력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에 대해 도로건설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경남 창원시는 2005년에 최초로 경차 우대조례를 제정해 경차 등록 시 상품권 지급, 공영주차료 2시간 무료, 경차전용주차구역 설치비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경북 구미시도 지난해 조례를 개정해 공영주차장에 10%의 경차전용 주차구획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 자동차등록통계'에 따르면 경형 승용차는 지난해 12월 93만6596대(등록비율 7.5%)였지만 지난 8월 98만3849대(7.7%)로 소폭 증가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