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계열사 몰아주기' 550억 과징금 정당"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09.08.21 20:03
계열사 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해 공정거래 질서를 해친 현대차 계열사에 대해 550억여 원의 과징금을 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김용헌)는 현대·기아차 그룹 계열사들이 "부당 내부거래를 이유로 623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치는 부당하다"며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550억여 원을 납부하라며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현대자동차의 과징금 액수는 454억4200만 원, 기아자동차는 31억200만 원으로 결정됐다. 현대모비스의 과징금은 53억8000만 원, 글로비스는 9억6200만 원, 현대제철은 1억3900만 원이다.

재판부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거래에 대해 "현대차는 계열사인 현대모비스의 자동차 부품가격을 과다하게 인상해 주는 방식으로 현대모비스의 이익을 높였다"고 밝혔다.


또 현대·기아차와 현대모비스 거래에 대해서도 "현대차가 기아차를 대신해 현대모비스 부품가격 인상분 196억 원을 지급해 기아차의 경쟁상 지위를 부당하게 높였다"며 "자동차 제조·판매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글로비스가 구매대금을 지급할 때 현대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기아차가 자동차 운반설비 제작과 관련해 유리한 조건으로 로템과 거래한 행위 역시 부당 지원행위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2007년 10월 현대·기아차그룹이 계열사 간 물량 몰아주기 방식으로 부당하게 내부지원 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모두 623억8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차 계열사들은 이후 과징금을 모두 납부했지만 "공정위 명령은 부당하다" 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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