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의장은 정계 은퇴 후에도 계속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 원과 미화 1만 달러를 선고할 것을 요청했다.
박 전 의장은 최후진술에서 "이미 국회의장 시절 정계은퇴를 선언했고 퇴임한 뒤 개인적 견해와 정치 경험을 이야기 한 것일 뿐 정치활동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의장은 2006년 4월과 7월 박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현금 2억원과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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