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게이트' 추부길 징역2년 구형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09.08.21 16:16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추 전 비서관에게 1심 선고와 같이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 원을 유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추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추 전 비서관이 순수한 동기와 돈의 사용처 등을 참작해 관대하게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추 전 비서관은 지난해 박 전 회장으로부터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추 전 비서관은 지난해 9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로부터 "대통령 패밀리까지는 건드리지 않도록 하고 우리 쪽 패밀리에 박연차도 포함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명박 대통령의 형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등 여당 실세들에게 박 회장에 대한 구명 로비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전 비서관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오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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