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저축은행은 이달 11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영업이 정지됐다. 예보는 으뜸저축은행 예금자들에게 500만원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추석연휴 등의 자금수요를 고려해 1000만원으로 올렸다.
예금액이 대출액보다 많은 3만4079명이 지급대상으로, 가지급금은 으뜸저축은행 영업점이나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다만 담보가 잡혀있거나 압류된 예금 등은 지급이 보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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