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은 18대 총선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뉴타운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는 등 허위 발언을 하고 선거홍보물에 학력사항을 허위 게재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50만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날 원심 판결의 벌금 액수보다 큰 200만원을 선고했다.
안 의원은 이날 법정을 나오며 기자들을 만나 "재판부가 오해를 한 것 같다"면서 상고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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