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의심환자 '타미플루' 처방 절차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9.08.20 20:34
내일부터 신종플루 의심 환자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투여 여부는 별다른 확진 검사 없이 일선 의료진이 판단하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20일 폐렴 등 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을 방지하고, 환자가 적기에 치료제(항바이러스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7.8℃ 이상의 고열과 기침, 인후통,콧물(코막힘) 등 의심증상(급성열성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는 사람이 병원을 방문하면 의사가 증상을 진단, 투약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의사는 외래환자의 경우 신종플루가 의심되고 고위험 요인이 있으면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하게 된다.

59개월 이하의 소아이거나 65세 이상의 노인, 임신부, 만성질환자(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등이 고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신종플루가 의심되지 않거나 고위험 요인이 없더라도 대증치료 결과 차도가 없고 폐렴 소견이 보이면 의사 판단 하에 투약이 가능하다.


급성열성 호흡기 질환 증상으로 입원한 환자에도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할 수 있으며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만 확진검사가 진행된다.

외래 환자는 보건소나 전국 거점 치료병원을 찾은 경우 바로 약을 받을 수 있고 일반병원은 처방전을 들고 거점약국을 방문해야 한다.

일반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병원이 보건소에서 약품을 받아 환자에게 주게 된다.

한편, 앞으로 신종플루 확진검사는 폐렴 등 중증 입원환자를 중심으로 의사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만 실시하도록 된다.

대책본부는 신종플루는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의심증상 발생 시 조기치료를 통해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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