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안전사고관리 강화한다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09.08.21 06:00

국토부, 의정부 경전철 붕괴사고 관련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 발표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5일 발생한 의정부경전철 철골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 민간투자사업의 허술한 관리감독 체계와 관련법 미비 등의 요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을 조사한 결과, 이번 사고가 크레인 기사의 조작미숙과 철골구조물 지지대의 연결 부주의 등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가 민자사업의 허술한 관리감독 체계와 관련법이 미비해 이같은 사고를 불러일으켰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 주무관청이 감리자와 직접 계약토록하고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현재 시공사가 주관사인 발주자는 감리자와 직접 계약을 할 수 있다. 공사와 관련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기로 했다.

사고의 직접 관련이 있는 교량 가설공사에 대해 시공공법 적용에 대한 설계 자문위원히 심의를 의무화하고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교량가설 구조물 관리와 크레인 기사에 대한 면허소지 및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설공사 전반의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이 안전관리계획서를 심사하도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령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일정기간 동안 재해율이 낮은 경우 공사규모나 종류에 관계없이 심사와 현장점검을 면제시켜 관리감독의 허점을 보여왔다.

아울러 안전사고에 취약한 공종에는 반드시 안전관리자, 감리원 등의 입회해 작업하도록 개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제시한 재발방지 대책을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심도있게 검토해 관련 규정 개정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 경전철사업은 의정부 시내 탑석~발곡간 노선에 4750억원이 투입돼 건설되는 민자사업으로 완공은 당초 2011년 8월 예정이었으나 사고로 인해 상당기간 공사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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