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월세도 소득공제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9.08.20 15:18
-내년부터 월세 소득공제…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
-맞벌이 'YES'…싱글족 'NO' 서러움
-세부담 최대 18만원 경감…월세 현금영수증 포함땐 더 커져


내년부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해져 근로자의 세부담이 최대 18만원 줄어든다. 여기에 월세 현금영수증에 따른 소득공제까지 받으면 세부담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월세 소득공제는 일반주택 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하지만 부양가족이 없는 '싱글족'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맞벌이 부부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 소득공제…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정부가 20일 내놓은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전세자금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하고 있으나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는 없었다. 이에 따라 전세 거주자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월세 거주자들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제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규모만 가능하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국세청이 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물려왔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가능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오피스텔도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맞벌이 'YES'…싱글족 'NO'=부양가족이 없으면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 사는 단독세대주는 공제를 받지 못한다. 다만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월세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공제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해지겠지만 맞벌이 부부 중 세대주는 공제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확정일자 신고시에 임대료 금액을 기재하는 방식이나 임대확인공증제도를 도입해 부당공제를 막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 현금영수증처럼 월세 임대소득자의 세원이 나타나는 부수적인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월세 소득공제 증빙 방식에 따라 월세 상대방이 드러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대 18만원 세부담 경감=공제액은 월세의 40%로 연간 한도액은 300만원이다. 공제대상 주택을 소형에 한정하고 공제한도를 300만원으로 제한한 것은 고가의 월세비용의 소득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 소득공제로 최대 18만원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월세가 62만5000원이 넘으면 연간 공제한도 300만원이 다 찬다. 여기에 소득세 최저세율 6%를 적용하면 18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연봉이 3000만원이하인 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등 다른 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이 대부분 1200만원이하로 떨어져 소득세 최저세율인 6%를 적용받는다.

만약 공제를 다 적용해도 과세표준이 1200만원이상이면 15%의 세율이 적용돼 45만원까지 세금을 덜 낼 수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

같은 방식으로 월세로 50만원을 내면 세부담은 14만4000원 줄어든다. 월세가 각각 30만원, 10만원이면 각각 8만6000원, 2만9000원 정도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이와 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소형주택에 월세로 사는 저소득 근로자들은 대부분 최저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 세수효과도 그에 맞춰 계산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정한 월세 소득공제에 대한 세수감소는 900억원이다.

한편 월세는 올해초부터 현금영수증을 끊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 소득공제와 별도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까지 받아 세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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