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세제개편안의 일부인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대책 등을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은 25일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은 윤 실장과의 일문일답.
-재정건전성 대책은.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해 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25일 발표할 것이다.
-비과세·감면 연장 외 신규 지원은 무엇인가.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가 새로운 것이다. 이번 세제지원은 소득세 인하를 고려해 추가 감세도 있지만 납세편의, 규제완화 등에 집중했다.
-영세자영업자 체납세액 면제에 대한 도덕적 해이는.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소득금액도 2400만원 이하로 제한해 대상자를 최소화했다. 5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폐업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체납세금 면제는 언제까지 폐업한 사람까지 가능한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올해말 이전에 폐업한 사람으로 하려고 한다.
-월세 소득공제 대상자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930만명이다. 4인 가족 면세점이 1600만원으로 상당수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대상자는 이보다 적을 것이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의 혜택은.
▶신용카드 납부는 체납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용사회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것은 미래의 자산이다.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기본 가산금 3%, 매월 1.2%가 붙기 때문에 4.2%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부담으로 활성화되지 않았다.
▶현금 납부하는 사람은 기회비용을 감수하고 납부했는데 신용카드 납부했다가 수수료를 정부가 내준다고 하면 정부가 모든 사람에게 세율을 깎아주는 효과가 발생한다. 1.5%의 수수료가 문제가 아니라 신용경력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근로장려세제 확대가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장려세제는 지난해 시행하기 전에 인원을 대폭 확대했다. 시행 전에는 1500억원을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인원이 대폭 확대돼 5600억원으로 늘어났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국민주택 이상 당첨시 추징하면 반발이 예상되는데.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는 다른 세금 우대 저축도 요건을 위반하면 이자소득세나 소득세를 추징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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