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주택업계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의 공공택지 선수 공급시기가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주공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택지개발예정지구 전체면적의 2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할 경우 주택건설업체에 땅을 공급했지만 이를 50% 이상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업체들은 택지지구의 개발계획인가 이후 보상이 50% 이상 이뤄진 뒤 분양용지를 매입할 수 있게 돼 분양이 가능한 실시계획인가 전까지의 기간이 단축돼 금융비용 등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임대주택건설용지도 영구임대주택, 분납임대주택까지 확대해 다양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바뀐다. 현행 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상 일반택지지구에서는 국민임대주택과 10년임대주택 건설용지만 공급되도록 규정돼 있다.
신도시급에만 총괄계획가(MP)제도를 도입하던 것을 330만㎡ 이상의 대규모 일반택지지구에도 확대, 도입키로 했다. MP제도는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발계획 단계부터 택지조성과 입체적 건축계획이 일관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건축, 환경 등의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제도다.
이번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MP제도의 도입으로 토지이용과 건축계획을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환경과 디자인이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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