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0일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합 지원을 위한 특례법'이 통과되면 자율통합에 성공한 지자체에 각각 50억원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하남 성남 △구리 남양주 △여수 순천 △마산 창원 △부산 중구 동구 △의왕 안양 군포 △동두천 의정부 양주 △무안 목포 신안 △전주 완주 △청주 청원 등 10곳이 통합을 추진 중이다.
이를테면 자율통합 지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동두천 의정부 양주 등 3개 지자체에는 각 50억원씩 총 150억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자율통합 지원법이 국회에서 부결되더라도 특별교부세 형식으로 지자체에 50억원씩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이 관계자는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법안이 없는데도 통합한 지자체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게 당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