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이날 저녁 8시10분부터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국장 기간은 현재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 6일장으로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의 명칭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으로, 장의기간은 6일장, 23일까지로 결정됐다. 영결식은 마지막 날인 23일 거행되며 안장식은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국장 전 기간 동안엔 조기가 게양된다.
국장은 대통령을 역임했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 치러지는 장례의식이다. 국장은 정부가 장례절차에 드는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통상 장례기간은 9일 이내로 국장기간 동안에는 조기를 게양한다. 국장일(영결식 날) 당일에는 공무원들이 휴무한다. 단 이번 경우에는 유족측과 정부 사이에 장례기간을 6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장일은 일요일(23일)이 된다.
영결식은 개식, 국기에 대한 경례, 고인에 대한 묵념, 조총 등의 순으로 거행된다. 지난 1979년 박 전 대통령의 장의는 9일로 치러졌으며 장례비용 전액은 국고에서 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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