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절차 브리핑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08.19 20:54

23일 국회광장서 영결식, 장지는 서울현충원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사회통합의 대승적 차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의를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장으로 추진키로 의결·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저녁 8시10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장의위원장은 한승수 국무총리로 결정했고 앞으로 구성될 고문, 장의위원, 집행위원 등 인사들은 정부와 유가족이 논의해서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의 브리핑 모두발언 전문.

정부는 오늘(8. 19, 수), 김대중 前대통령 서거와 관련하여 국무총리 주재로「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김대중 前대통령의 장례절차를 논의 하였습니다.

- 논의 결과, 유가족의 뜻을 존중하고 고인의 생전 업적을 기리며 이를 통한 사회통합의 대승적 의의를 위하여 김대중 前대통령의 장의를「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에 의한「국장」으로 추진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국장을 거행하기 위한 장의위원회는 한승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기로 하였고, 국장기간은 현재의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6일장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국장은

- 장의명칭은「故 김대중 前대통령 국장」으로 하고
- 장의기간은 6일장으로 하여, ‘09. 8.18~8.23 까지로 하며
- 영결식은 마지막 날인 8.23, 일요일,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거행될 예정이고
- 안장식은 같은 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될 예정입니다.
- 또한 국장기간 중에는 전 기간 조기를 게양하게 됩니다.

당초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되었던 임시빈소를 8월 20일 국회의사당 앞마당으로 이전하기로 하였으며, 국회의사당에 빈소를 마련하고 영결식을 거행하는 것은 최초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 또한 서울시청 앞과 전국 각지에도 분향소를 설치하였으며
- 해외교민과 외국 인사들을 위해 재외공관에도 분향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장 장의절차와 진행에 대하여 유족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전직대통령 예우에 한치의 소흘함이 없도록「故 김대중 前대통령의 국장」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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