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청문회 '도덕성 검증' 주력(종합)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09.08.17 21:22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도덕성과 자질 검증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 후보자는 17일 위장전입과 탈세 등 실정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검찰 총수로서의 '자격 시비'에 휩싸였지만,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한다'는 자세로 청문회에 임했다.

◇"위장전입·탈세…잘못 인정"=김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대해 죄송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주민등록법 위반은 '총장 결격사유'라는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의 압박에는 "큰 교훈으로 여기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 지침으로 여기겠다"고 답했다.

배우자 기본공제를 통한 소득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잘못된 행동"이라고 인정하며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그는 "당시에는 (소득세법 위반 사실을)몰랐다"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귀족검사·미스코리아 논란 적극 해명=요트와 승마 등 '귀족검사' 논란을 쟁점화시키려는 야당 의원들에게는 적극적인 해명으로 맞섰다. 김 후보자는 이날 "호화 스포츠를 즐긴 것이 아니라 조금 배운 것"이라며 미리 준비한 요트들의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또 미스코리아 심사와 관련, "대전시장이 참여를 요청해 지역 기관장으로서 업무협조 차원에서 참석한 것"이라면서 "일체의 심사료나 사례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해외 출국…'공적업무' 목적"=2004년부터 올해까지 22차례 출국해 191일간 해외에 체류했다는 기록에 대해서는 '공적 업무'를 목적으로 한 출장이 대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일선 수사경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 후보자는 "25년 검사 생활 가운데 15년간 수사했다"며 정·관계 고위 간부를 구속한 이력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창원지검 차장검사 재직 시절, 보험사기 혐의를 받아 체포된 매형이 석방되도록 담당 검사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사건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일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검사로부터 사후 체포승인을 받고, 구속수사 대상이 아니면 즉시 석방 지휘를 받는 통상적인 업무절차에 따랐다는 것이 대검찰청의 해명이다.

◇"검찰 수사 패러다임 바꾸겠다"=김 후보자는 이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조직 개혁 등 업무능력을 다각도로 검증받았다.

그는 검찰총장이 되면 수사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지연과 학연으로 갈라진 검찰 조직을 하나로 통합해 경직된 문화를 변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계속돼 온 '중수부 존폐' 논란과 관련해서는 "중수부의 기능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중수부 요원을 지정해 각 지검 특수부에 배치했다가 주요 사건이 발생하면 소집해 운영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청문회는 비교적 호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 김 후보자도 솔직하고 성실한 태도로 검증에 임했다는 평가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 벽을 넘어 검찰총장 공백 장기화로 혼란에 빠진 검찰 조직을 안정시킬 수 있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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