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동네 병·의원서도 검사(상보)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9.08.17 21:00

환자 접촉 없어도 의학적 필요성 있으면 건보 적용

내일부터 신종플루 환자와 접촉하지 않았어도 감염이 의심되면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확진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병, 의원에서는 1만원 대에서 확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단, 확진검사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대상에 한해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신종플루 확진 검사의 보험 적용 대상 및 방법을 확대하는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확진검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 급성열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며 의학적 필요성이 있으면 건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환자와 접촉한 경우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만 가능했다.

보험이 적용되는 검사는 기존의 리얼타임 RT-PCR법 외에 컨밴셔널 RT-PCR법이 더해졌다.

그동안 신종플루 확진여부는 리얼타임 RT-PCR 검사로만 가능했으나, 검사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18개 주요 대학병원으로 한계가 있었다. 컨벤셔널 RT-PCR 검사는 전국 30~40곳과 위탁임상병리기관 3곳에서도 가능해 동네 병의원에서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됐다.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된 컨벤셔널 RT-PCR법은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과 다중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 등 2가지로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외래 환자 기준 1만2650원에서 7만9530원 사이다.

개인 부담 비용은 의원,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3차 병원) 등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총 비용의 30~60%로 달리 적용되기 때문이다.

기존 RT-PCR 검사 시 부담하는 비용은 외래 기준, 3만5170원에서 7만9530원 사이다.


이 같은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종전의 신종플루 환자와 접촉한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외에 추가로 확대됐다.

확대된 대상은 급성 열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입원 중(응급실 환자 포함)이거나 59개월 이하의 소아,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 당뇨 등 만성질환자 등이다.

여기서 급성열성 호흡기 질환이란 37.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콧물(코막힘), 인후통, 기침 증상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증상이 있으며 개인보호 장구 없이 신종플루 추정, 확진환자를 진료한 의료인도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또 65세 미만의 건강한 사람이 중증의 급성열성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등 의심사례로 분류되거나 추정환자, 지역사회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등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한 사람도 보험을 적용받는다.

복지부는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검사비용 전부를 본인이 부담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확진검사 보험적용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복지부는 추후 비용효과성 등을 검토해 보험적용을 계속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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