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타당성 조사없이 강행 '의혹'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09.08.17 15:09

사업예산 22.2조 중 타당성 조사 대상 2.5조 불과

정부가 모두 22조원이 넘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대부분을 타당성 조사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국토해양부가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김성순 의원에 제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현황' 자료 따르면 총 22조2000억원 규모의 사업 가운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거나 계획 중인 사업은 11.16%인 2조4773억원에 불과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가운데 하도준설, 보 건설, 제방보강은 아예 타당성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타당성 조사 제외가 가능한 이유는 지난 3월 국가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종전 국가재정법에서는 500억원 이상 국책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도록 돼 있었지만, 개정안 시행령에서는 기존 '재해복구 지원' 조항을 '재해예방·복구지원'으로 고쳐 타당성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4대강 살리기 본 사업 가운데 5조1599억원 투자되는 하도준설(5.7억㎡) 및 1조5091억원 규모의 보 건설(20개소), 9309억원의 제방보강 (85개소 377km) 등 치수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반면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된 사업은 댐·자전거도로 건설 및 생태하천·농업용저수지 조성 등 19건에 2조4773억원 규모로 대폭 줄었다.

정부는 지난 1999년 국가가 예산을 부실하게 쓰는 것을 막기 위해 500억원 이상 국책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여부를 검증토록 하는 내용의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까지 모두 378건(179조 9000억원)의 국책사업 중 43%인 162건(89조 2000억원)이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중장기 추진과제로 분류돼 중단됐다.

김성순 의원은 "천문학적 재정이 소요되는 4대강 사업을 타당성 조사없이 강행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국가 재정 낭비가 이뤄질 것"이라며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하는 범위를 벗어난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함께 사업중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임의로 규모를 줄인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을 당시 사업관리의 효율성 확보와 지역범위를 고려해 공구분할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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