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청문회, 위장전입·탈세 집중 추궁

배혜림 기자, 송충현 기자 | 2009.08.17 13:38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실정법 위반 행위 등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집중적인 검증 작업이 이뤄졌다.

김 후보자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과 탈세 등 범법 행위에 대한 추궁이 이어지자 "사려깊지 못한 행동에 대해 죄송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검찰 총수가 4번이나 위장전입하면서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국민들을 처벌해도 되는가"라는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의 압박에 "송구스럽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강남에 자녀를 진학시키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전입보다 죄질이 나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후보자는 "자중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 낙마한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언급이 나오자 김 후보자는 말을 아끼기도 했다.

총장 후보자가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아 소득세법을 위반한 의혹에 대해서도 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박지원 의원 등 법사위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탈루된 것은 맞지만 당시에는 몰랐다"면서 고의성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으로부터 "위장전입과 소득세법의 위반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총장 후보자의 법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1992년과 1997년 두 딸의 진학과 관련해 서울 반포동 지인 집에 위장 전입한 사실과 부인이 매년 수천만 원의 수입이 있었음에도 배우자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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