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김 후보자의 매형이 운영하던 선박회사의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 검찰이 김 후보자의 매형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을 돌연 취소하고 석방을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의 매형은 2001년 10억원의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고의로 선박을 침몰시킨 혐의로 A급 수배를 받고 있었다"며 "그런데 검찰이 4시20분 긴급체포 승인 건의서에 도장을 찍은 뒤 돌연 오후 5시께 김 후보자의 매형에 대해 석방지휘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폭로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불과 40분만에 태도를 바꾼 것이 과연 공정한 법 집행인가"라고 압박하며 김 후보자에게 당시 담당 검사와의 접촉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당시의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개입한 바 없다"면서도 "매형으로부터 검찰에 송환된다는 연락을 받고 담당 검사에게 내용 확인한 뒤 매형이라는 사실을 고지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매형 사건은 검찰이 기소했지만 법원에서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으로 한 점 부끄럼없다"며 "사건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일도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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