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펀드·PFV, 세금감면폐지 '충격'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09.08.17 14:45

행안부, 조세특례 시한 연장 않기로…해당업계, 시장붕괴 우려

행정안전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펀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조세감면 혜택을 폐지키로 방침을 정하자 해당 업계가 충격에 빠졌다.

조세감면 혜택이 폐지될 경우 해당 회사와 상품의 세금 부담이 배 이상 증가해 리츠는 간접투자상품으로서의 매력을 잃게 되고 PFV도 사업성 악화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사업 추진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행안부가 리츠, 펀드, PFV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등록세를 50%씩 감면하는 조세특례 시한을 추가 연장없이 당초 예정대로 올 연말까지 운영키로 했다. 연말이 시한인 이 조세특례제한법은 PFV의 경우 2004년부터 적용됐고 리츠는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전액 면제한 후 2004년부터 50% 감면해주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당정의 공식입장은 서민과 농어민에 대한 세금은 줄이되 불요불급하지 않은 세금 감면은 축소하는 것"이라며 "대부분 장기간 세금을 감면받아왔고 최근의 세수 부족 등을 감안할 때 원래대로 돌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입법예고하고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처럼 행안부가 조세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해당 업계는 충격에 휩쌓였다.빠졌다. 조세감면 혜택이 폐지될 경우 세 부담이 배 이상 늘어나 상품 운용은 물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서다.

실제 리츠가 10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종전까지는 46억원(취등록세 4.6% 기준)의 절반인 23억원만 내면 됐지만 내년부터는 전액 납부해야 한다. 기존 PFV도 세금감면 폐지로 세금을 177% 이상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경우 제도 도입 9년 만에 활기를 찾고 있는 리츠는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말 현재 운영중인 리츠는 28개(자산 6조3000억원)로, 올들어서만 오피스 거래 증가와 미분양아파트 해소대책이 나오면서 9개 리츠(자산 1조6363억원)가 신규 설립됐다.


한국부동산투자운용협회 윤방섭 사무국장은 "금융위기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량 상품에 대한 개인투자가들의 투자까지 급감하면 리츠시장은 급속히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PFV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PFV의 경우 세제혜택을 감안해 사업계획을 작성해 왔기 때문에 사업 손익이 급감하고 이로 인해 기존 투자자들과 테넌트들이 이탈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PFV는 용산역세권, 판교신도시, 파주신도시, 부산 문현혁신도시, 청라국제업무타운, 은평뉴타운 등의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개발사업만 26건에, 총 사업비 80조원에 달하며 아파트 개발 등에도 PFV가 활용되고 있다.

한 PFV 관계자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많은 PFV는 세금 감면이 없어지면 투자 유치가 어려워져 주거·업무·상업·문화 공간을 통합 개발하는 복합개발이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리츠의 경우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조세감면 기간을 3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다른 설득 논리를 개발 중이다.

한 리츠 회사 관계자는 "행안부가 세금 감면으로 오피스 등의 거래가 활성화돼 세수가 늘어난 측면을 간과한 것 같다"며 "세금감면을 폐지하면 행안부의 기대대로 세수가 증가할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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