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시지가 기준 개발부담금 부과 '위법'"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09.08.16 13:26
실제 토지 매입가격이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해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서울 종로구 청진동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사인 르메이에르건설이 종로구청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발부담금 제도는 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가격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인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하기 위한 제도로, 부과 대상자가 얻게 될 개발이익을 가능한 실제에 가깝게 산정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토지를 실제로 매입한 가격이 아닌 공시지가에 근거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르메이에르건설은 2003년 5월 토지 매매계약을 통해 원사업자로부터 청진동 제6지구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사의 지위를 넘겨받은 뒤 협의 매수나 행정소송을 통해 토지를 추가로 취득했다.

2007년 사업을 마친 르메이에르건설은 종로구청이 전체 개발이익의 25%로 산정한 76억8000만원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자 "협의 매수나 소송을 통해 추가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 실제 매입가격이 아니라 이보다 낮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는 등 개발부담금을 과다하게 산정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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