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은 한국타이어 이모 공장장등 4명의 관리 책임자에게 산업재해 발생 사실 등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며 모두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협력업체 임원 3명과 한국타이어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사내안전관리 책임을 맡은 피고인들이 안전보건 관리 의무를 다했는데도 돌연사 등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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