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회장 측 변호인단은 "협심증 수술을 받고서 관상동맥 박리와 출혈로 안정과 요양이 필요하고 요추와 경추 디스크 수술은 아직 받지 못했다"며 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앞서 박 전 회장은 지난달 17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며 재판부는 의료진과 검찰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달 24일 풀려난 박 전 회장은 서울삼성병원에 입원해 진료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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