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日가라오케업체 저작권침해 38억 손배소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09.08.13 11:07
한국 작곡가와 작사가 9명이 일본 가라오케 대기업 2곳을 저작권침해로 제소하고 약 3억엔(한화 약 38억 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3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한국거주 작곡가와 작사가등 9명은 한국 유행가 60여 곡을 가라오케에서 무단사용,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다이이치 코쇼와 엑싱을 12일 도쿄 지방 법원에 고소했다.

이들이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다이이치 코쇼의 'DAM', 엑싱의 'JOYSOUND'시리즈는 조용필의 '예전그대로'를 포함 60여곡의 한국 노래가 무단으로 탑재돼 있다.

이들은 2008년 1월 1일 한일 간 저작물 상호관리계약이 발효되기 이전 해당업체가 무단으로 사용한 노래들의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한 곡 당 5.5엔, 곡수와 일본 내 설치된 가라오케 기기 설치 대수를 곱한 액수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이번 건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일본음악저작권협회 사이의 법적분쟁은 아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작곡가와 작사가들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아닌 2001년 일본에서 출범한 아시아저작권협회를 통해 고소한 것"이라 설명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의 저작물은 상호관리계약에 의해 보호된다. 한국에 수입된 일본 저작물은 한국저작권협회가 라이선스 발행을 대행하고 일본에 수출한 한국 저작물은 일본저작권협회가 라이선스 발행을 맡는다. 그리고 연간 4회에 걸쳐 사용료 지급을 한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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