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09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만기 60일 이상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는 업체비율은 19.9%로,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졌다.
지난 2000년 59.5%에 달했던 장기어음 결제비율은 2006년 34.5%, 2007년 27.0%, 2008년 20.4% 등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또, 법위반 혐의업체 비율은 지난해 43.9%에서 42.9%로 1.0%포인트 감소했고, 법정기일을 초과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업체비중도 7.3%에서 7.2%로 소폭 감소했다.
위반행위 유형별 비율을 보면,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할인료 미지급부당발주취소, 부당하도급 대금결정 등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현금성 결제비율은 93.2%로 지난해 전년의 95.3%보다 2.1%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으로 결제하고 있는 업체는 37.2%로 전년보다 4.3%포인트 증가했다. 이들 기업 중 법위반 혐의가 없는 업체는 83.4%로 전년대비 24.7%포인트나 증가했다.
이밖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업체비율은 64.6%로 전년보다 2.0%포인트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준수 의식이 확산되면서 하도급거래질서가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 업종별 현장 직권조사 및 상습법위반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