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카드분실 처리는 인터넷으로"

머니투데이 도병욱 기자 | 2009.08.13 10:31
우리은행이 통장, 카드 분실 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사고신고를 처리할 수 있는 '사고신고 간소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인터넷 뱅킹을 통해 사고신고를 한 고객은 접수증을 출력해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통장과 카드 등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대상은 개인고객으로 제한되며, 통장 및 인감, 현금카드, 신용카드, 보안카드 등을 분실했을 때 이용할 수 있다.

2000~3000원의 재발행 수수료가 전액 면제되고, 현재 약 20분에 달하는 사고신고 및 재발급 업무처리 시간이 5분으로 줄어드는 것이 이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다른 부문에서도 업무처리 합리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고객 서비스 질을 높일 것"이라며 "그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를 고객에게 환원하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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