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최소수입보장제' 완전 폐지

여한구.임동욱 기자 | 2009.08.12 16:34

(종합)활성화 위해 자금조달 편의 확대-공공펀드 조성도 추진

민자사업에 참여한 업자에게 기본 수입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예산 퍼주기'라는 비판을 샀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완전히 폐지된다. 정부는 오는 9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를 없앨 방침이다.

대신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자사업에 대출하면 금융기관 대출실적에서 빼주는 등 민자사업 투자 길을 넓히고 세제혜택 기간도 연장한다.

정부는 12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민자사업 활성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제위기로 정부 재정여건이 열악해짐에 따라 민간 차원의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국가경제적으로 필요한 정부고시사업에서도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는 폐지된다. 대신 최소한의 투입원가 회수를 보장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도입키로 했다.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MRG는 지난 2006년 폐지됐다.

구체적으로는 민자사업을 재정으로 추진할때 발생했을 원가를 기준으로 운영수입이 원가에 미달하면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하고 초과시는 기존에 지원한 금액을 환수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원가는 민간투자자금에 국채이자율 정도의 수익률이 반영된 금액으로 산정된다.

정부는 기존 최소운영수입보장 사업에 대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MRG 축소방안을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주무관청의 자금재조달 요청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자금재조달 요청제는 주무관청이 금융약정 체결 당시보다 더 좋은 조건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재조달을 요청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민자사업 참여자의 부대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 시행자에게 돌아가는 배분액을 늘려주기로 했다. 현재는 법에 열거된 사업만 추진이 가능하며 초과이익은 주무관청과 시행자가 5대5로 배분토록 돼 있다.


정부는 불가피한 이유로 민자사업이 중도 해지될 경우 해당시설의 잔존가치에 대한 보상규모도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중도해지 때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해지시지급금' 산정시 민간투자자자금의 상각방법을 현재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한다.

민자사업의 자금조달을 쉽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 대출실적 산정시 민자사업 대출은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기관 평가 때 민자사업 기여도 점수를 반영하고 인프라펀드 설립 최소자본금은 현재 10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금융여건을 감안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공기관과 민간자금이 참여하는 1조원 규모의 공공인프라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자사업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해 부가가치세 부과를 면제하는 적용기간을 오는 2012년까지 3년 연장하고 사회기반시설 이자소득 분리과세 기한도 마찬가지로 2012년까지 연장된다. 분리과세 대상도 만기 1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밖에 자전거도로 등 녹색기반시설도 민자사업 대상에 포함시키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민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키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 재정투입 없이 사회기반시설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는 민자사업의 순기능이 지속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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