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자사업 살리기' 나선다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 2009.08.12 16:11
-부대사업 대상 확대, 이익배분 개선 등 제도개선
-금융기관 중기대출 비율 산정 시 민자사업 대출금 제외
-1조원 공공인프라펀드 설립 추진


정부가 '고비용 저수익' 함정에 빠진 민간투자사업 살리기에 나선다.

정부는 민자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이익배분 방식도 변경키로 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된 민자사업자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최소한의 투입원가 회수를 보장하는 새 사업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비율 산정 시 민자사업 대출은 제외하고, 인프라펀드 설립시 최소 자본금을 1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12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2차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은 민자사업의 사업구조 및 자금조달 및 자금조달 관련 제도를 개선해 어려운 재정사업 여건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업구조 개선 등을 통해 적극적인 민자사업 투자를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민자사업이 지난 2006년 운영수입보장제도의 축소ㆍ폐지로 사업자가 운영위험을 모두 부담하게 되는 등 투자매력이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 민간투자사업 구조를 전면 개선키로 했다.

이에 정부는 민자사업의 수익성 보완을 위해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초과이익 배분방법을 개선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지금까지 민자사업자는 법에 열거된 사업만을 할 수 있고, 초과이익은 일괄적으로 주무관청과 절반씩 나눠야 했다.

또, 불가피한 사유로 민자사업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 해당시설의 잔존가치에 대한 보상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영기간 중 해지시지급금 산정방법도 기존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고시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폐지하고, 최소한의 투입원가 회수를 보장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도입키로 했다.

해당사업을 국가재정으로 추진할 경우 발생했을 원가를 한도로 민자사업자의 수입발생 부족분을 지원하고, 향후 발생수입이 원가회수 수준을 초과할 경우 지원액을 환수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제도개선 외 민자사업자의 자금조달 여건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대출비율 산정 시 민자사업 대출을 제외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시 민자사업 등 SOC투자 기여도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인프라펀드 설립 시 최소 자본금도 기존 10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기관을 유동화 전문회사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기관과 민간이 참여하는 1조원 규모 공공인프라펀드 조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석준 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은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이 조기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는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재정을 보완해 성장기반 확충 및 국민편익 증대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음달 민간투자기본계획 수정을 마칠 예정인 정부는 12월까지 민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 2월 민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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