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음악저작권단체 극적 합의… 소송취하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 2009.08.12 14:24
NHN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와 저작권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음저협과 음실련은 NHN을 상대로 한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NHN도 필터링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강화해 불법 저작물 사용 방지에 앞장서기로 했다.

또 협약 체결 이후 30일 안에 공정이용 보호 등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별도의 부속합의서 형태로 만들어질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에는 NHN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이용자들이 정당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 저작물을 두고 갈등을 겪던 이들이 극적인 합의를 본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간접적인 중재가 한 몫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NHN과 음악저작권단체는 정부 주도로 다음달 출범되는 '저작권 상생협약체'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김상헌 NHN 대표는 "NHN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협상에 임했다"며 "미래지향적 합의에 이르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명길 음저협 회장도 "공정 이용 범위를 설정해 이용자들의 인터넷 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이번 협약이 음악 콘텐츠 산업이 더욱 활발히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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