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주민세가 늘어난 원인은 지난해 409만7000세대였던 세대수가 410만6000세대로 9000세대 증가한데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제도가 활성화돼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주민세가 13억원 가량 늘었기 때문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8월1일을 기준일로 부과되는 균등할 주민세는 개인(세대주)은 6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등이며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62만5000원을 내야 한다.
이번 주민세는 8월31일까지 금융기관이나 서울시 전자세금시스템(etax.seoul.go.kr)을 통해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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