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천 제일상호저축은행 회장, 45억원 배임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 2009.08.11 17:40
제일상호저축은행은 유동천 현 회장이 2004년 무궁화교역 등에 대출한 455억에 대한 배임 혐의와 관련, 45억원에 대해 배임혐의(대출심사)가 일부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11일 공시했다. 다만 410억원에 대한 배임혐의는 무죄 판결됐다.

회사 측은 관련대출금은 2005년 이자와 함께 전액 상환처리돼 향후 발생될 손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동천 회장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 대출금이므로 무죄를 주장하며 현재 항소제기, 항소심 진행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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