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용산참사'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류철호 기자 | 2009.08.11 14:47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용산참사'와 관련해 구속 기소된 피고인 김모씨 등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한양석)를 상대로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용산참사 사건 재판은 당초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에서 진행하게 됐다.

김씨 등은 검찰이 수사기록 1만여쪽 가운데 3000여쪽을 공개하지 않자 지난 5월 법원에 기록열람·등사를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검찰에 수사기록을 공개할 것을 명령했으나 검찰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이후 김씨 등은 재판부에 수사기록 압수를 요청하며 기피신청을 냈지만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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