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09.08.11 09:02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대치동 청실1·2차, 반포 한양도 풀려

오늘(11일)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와 대치동 청실1·2차 등 주요 재건축단지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종전보다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공포돼 같은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지난 2월6일 법개정 당시 6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난 이달 7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봤지만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가 조금 늦어지면서 공포·시행일이 계획보다 미뤄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이후에는 △조합설립인가일부터 2년(현행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가 없는 주택을 2년(현행 5년) 이상 소유한 자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년(현행 3년) 이내에 착공이 이뤄지지 않은 주택을 2년(현행 5년)이상 보유한 자 △착공일부터 3년(현행 5년) 이내 준공되지 않은 주택을 소유한 자 등이 투기과열지구 내의 재건축 단지도 조합원 지위를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특히 재건축 조합원이 채무로 인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현재 서울시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고도 2년 이상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 아파트는 18개 단지 1만760가구에 달한다. 서울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 논현동 경복, 청담 삼익, 압구정 한양 7차, 대치동 청실 1·2차와 서초구 잠원동 한신 7차, 용산구 이촌동 삼익·렉스 등이 해당된다.


특히 개포 주공1단지 등 상당수의 재건축단지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종전까지 1회에 한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거래 제한이 완전히 풀리게 된다.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년 내 착공을 하지 못한 단지는 총 13개 단지 6421가구로 파악됐다. 서초구 잠원동 반포 한양, 잠원동 한신 5~6차, 신반포(한신 1차)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번 도정법 개정안에서는 현재 재건축추진위원회가 부담하던 안전진단비용을 시장군수가 부담하도록 했고, 예외적으로 주민이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주민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했다.

도정법에도 주택법처럼 주상복합건물 건축 시 용적률을 완화해 임대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이를 적용, 역세권 고밀개발을 촉진키로 했다.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분할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세입자 보호를 위해 지자체에 설치된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세입자 정착자금과 손실보상금 등에 융자할 수 있게 했다. 조합원이 100인 이하인 소규모 정비사업은 경쟁입찰 없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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