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가보조금을 부정으로 지급 받은 화물자동차 차주는 앞으로 1년 내 범위에서 유류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토록했다. 또 지급정지 후 5년 이내에 재 적발될 경우 감차처분 또는 허가취소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부정지급액에 대해서만 환수 조치해 왔지만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6년 6월 이후 현재까지 부정 수급자는 총 1606건에 달한다.
국토부는 또 화물공제사업의 별도 법인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현재 화물자동차의 사고를 보상하는 화물공제사업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부대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어 공정성과 경영건전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화물차휴게소 건설 건축법 등 관련법률 인허가를 처리해 휴게소 건설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은 올 9월 정기국회에 상정, 의결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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