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화물 화주, 해운업 진출 가능할까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9.08.10 18:40
-공정위 규제 완화 토론회 개최
-"대량화물 화주 경영효율성 저하…국내 해운업 발전 저해"
-국토부 "규제완화시 해운사 선박조달·제3국 화물운송 불가…해운업 붕괴"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S-Oil 등 대량화물 화주들이 해운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반대하고 있어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공정위는 대량화물 화주의 해운업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10일 개최했다.

해운법에 따르면 대량화물 화주가 대량화물을 직접운송하기 위해 해운사업 등록을 신청하면 국토해양부 장관이 해운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등록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대량화물 화주의 해운업 진출은 제한됐다.

대량화물은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 발전용석탄을 가르키며 대량화물 화주로는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S-Oil 포스코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한전계열사 한국가스공사 등이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재홍 한동대 경영경제학부 교수는 "대량화물 화주는 개별적으로 시장지배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해운업 진출이 허용돼도 경쟁을 왜곡할 수 없다"며 규제완화를 주장했다.


김 교수는 "대량화물 화주의 해운업 진출제한은 대량화물 화주의 경영 효율성 및 안정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적 선사들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국내 해운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량화물 화주의 외국선사 이용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등 경제적 손실이 약 2조7519만달러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도안 국토부 해운정책과장은 "대량화물은 해운사의 선박조달과 제3국화물운송을 위한 기반"이라며 "규제를 완화하면 자칫 해운업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운사들은 포스코, 한전 등과 대량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해야만 선박건조를 위한 국제금융을 조달할 수 있다. 또 해운사의 신용도에도 영향을 줘 제3국간 화물 운송에도 참여할 수 있다.

토론자로 나선 이봉의 서울대 법학과 교수는 "대량화물의 국가전략적 차원 및 중요성, 전문해운업체 육성이라는 해운법 목적에 따라 대량화물 화주에게만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심사요건 등의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남재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직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는 해운법상 사전 규제방식이 아닌 공정거래법의 기업결합심사로 해결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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