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임투공제 내년부터 폐지(종합)

여한구.이학렬 기자 | 2009.08.10 17:04

윤증현 장관 공식 발표-"연내에 투자해야 혜택"

투자액의 최대 10%를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은 연장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돼온 임투공제를 내년부터 적용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10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를 공식 발표했다.

윤 장관은 이날 취임 6개월을 맞아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임투공제는 올해 말로 종료하려고 한다"며 "대신 연구개발(R&D) 투자와 에너지 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등 기능별, 목적별 공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임투공제의 혜택도 대기업이 주로 받고 있어 서민 정책기조를 고려할 때도 폐지가 맞다"면서 "기업들은 가능하면 일몰 종료 전인 올해안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투공제 제도는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982년 임시적으로 도입한 제도였지만 7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적용돼왔다. 이명박 정부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올해 임투공제 연장을 확정했었다.

재정부에 따르면 청와대와 정부는 이 같은 임투공제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일찌감치 뜻을 함께 했지만 한나라당 일각에서 반대 의견이 거세 확정을 하지 못하다 최근 비공개 당·정·청 협의를 통해 폐지키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당초에는 임투공제 폐지를 포함한 비과세·감면 제도 일괄 정비 내용을 오는 8월말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킬 계획이었지만 임투공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정부 입장을 천명키로 방향을 선회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임투공제 폐지 여부를 둘러싼 각계 의견이 공방으로 확대되는 등 필요 이상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고,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임투공제 부분만 따로 발표키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및 소득세를 추가 인하하는 '감세'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바 있다. 또 서민과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비과세·감면 제도는 손대지 않겠다는 원칙도 천명해 임투공제 폐지가 유력한 대안으로 대두됐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지방은 10%, 수도권은 3%를 투자액에서 면제해주는 임투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내에 투자계획을 확정해야만 한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들이 상당한 세금감면 혜택을 본 만큼 임투공제 폐지로 인한 기업부담이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는다"면서 "기업들이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발표 시점을 앞당겼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를 필두로 한 재계는 대 정부 건의서를 발표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임투공제 연장을 요구해왔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됐다. 올해 임투공제 감면분은 2조1000억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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