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익만 4억 판교아파트 논란 '왜?'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 2009.08.10 16:42

- '푸르지오 그랑블' 계약자 웃돈만 4.2억
- 채권입찰제 재적용 추진에 형평성 시비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채권입찰제를 다시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지난 1월 분양된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이 형평성 논란에 휘말렸다. 이 아파트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아 현재 시세가 유지될 경우 시세차익이 4억원을 훌쩍 넘기 때문이다.

채권입찰제는 과도한 시세차익 발생을 막기 위해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채권매입액을 쓰도록 하는 제도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판교 A20-2블록에서 공급한 '푸르지오 그랑블'은 분양 당시 판교 아파트값 급락으로 채권입찰제를 피해갔다. 당시 3.3㎡당 평균 분양가는 1588만원 선으로, 121㎡(이하 공급면적) 5억87900만원, 128㎡는 6억2550만원 등이다. 하지만 올들어 판교 중대형아파트 거래가는 3.3㎡당 2200~2600만원으로, 분양가대비 39~64% 가량 껑충 뛰었다.


현재 삼평동 풍성신미주 105㎡는 7억2000만~7억3000만원, 판교동 판교원휴먼시아힐스테이트11단지 126㎡는 9억~9억5000만원 선에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삼평동 봇들휴먼시아어울림 127㎡는 최근 9억7000만원에 거래, 3.3㎡당 2600만원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시세가 떨어지지 않을 경우 '푸르지오 그랑블' 128㎡ 당첨자는 전매제한기간 3년이 지난 후 아파트를 매각했을 때 최대 4억25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

이처럼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된 '푸르지오 그랑블'의 분양가는 2006년 분양됐던 판교 중대형아파트에 비해서도 3.3㎡당 250만원 가량 낮은 가격이어서 기존 판교 입주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을 야기시킬 수 있다.

지난 2006년 분양된 산운·원·봇들·백현마을 아파트는 분양 당시 3.3㎡당 분양가가 1350만원이었지만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125.4㎡는 최고 8억원, 145.2㎡는 12억원 대를 써내야 당첨권에 들었다. 판교신도시 4개 마을 10개 단지 입주 예정자는 지난 1월 판교 아파트 값이 하락하자 채권입찰제를 개선하고 채권구입액을 돌려달라며 해당 중앙부처인 국토해양부에 항의하기도 했다.

대한주택공사 관계자는 "공급 당시 시세에 따라 채권입찰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분양가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지만 주택가격은 변동하기 때문에 동일지역에서 가격 차이는 생길 수밖에 없다"며 "시세차익은 주택을 팔았을 때 생기는 것이어서 속단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판교동 B공인 관계자는 "높은 청약경쟁률을 뚫기도 어려웠지만 당시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판교 청약을 머뭇거렸던 사람들 중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이들이 많다"며 "분당도 회복세로 돌아서 판교 집값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푸르지오 그랑블'에 대한 프리미엄 논란은 한동안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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